'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 늘려 미세먼지 잡는다

입력 2023-11-24 18:36   수정 2023-11-25 01:24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 물질을 전년 대비 10만8000t(2.3%)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을 다음달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시행 중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를 말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제한 지역에 진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석탄발전도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후 석탄발전기 다섯 곳에 대기오염 방지 시설 공사비 217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재개한다.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한다. 주거지 인근 대형 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한다.

한 총리는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용희/박상용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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